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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분 재산세 부과고지

관리자 기자  2006.09.25 0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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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율 증가위해, 세부담 완화

영등포구는 금년 9월분 재산세 총122,402건, 319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9월분 재산세 총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공동주택가격·토지분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 등 상승요인으로 16%인 45억원이 증가했으나, 구민의 세부담을 덜고, 납부율 증가를 위해,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주택분 재산세율을 20% 인하했다.
또, 정부에서는 서민주택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0일 개최된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령을 개정, 세부담 상한선을 인하함으로써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약 1.3% 감소했다.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따른 세부담 상한선은 기존에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세부담 상한선이 150%였던 것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대비 105%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적용,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대비 110%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적용, 공시가격 6억원 초과주택과 일반건축물은 전년도 대비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 적용하고 있다.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7월에 이은 주택분 재산세 50%와 주택부속토지이외의 토지이며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금년도 재산세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과세방법 및 과세기간이 상이하며, 주택의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 토지를 통합해 총 재산세액을 계산한 후 7월과 9월에 각 50%씩 부과하고, 주택외 상가나 사무실 건물 등에 대해서는 7월에 건물분을, 9월에 토지분을 각각 부과하게 된다. 주상복합 건물 소유자는 7월과 9월에 한꺼번에 2장 이상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수령한 재산세 고지서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전국은행,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주소창에 ‘http://etax.seoul.go.kr’를 입력해 접속 후, ‘전자 납부-고지서번호’를 클릭, 고지서에 있는 붉은색 부분의 숫자를 입력한 후 거래은행을 선택해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 납부를 하면된다.
/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