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까지 납부’ 당부
영등포구는 올해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말까지 부과함에 주민들이 납기 내 환경부담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부과해, 독촉기간이 지나면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건물, 토지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소비·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점포·사 무실·수 상건물 등 시설물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의 최종소유주(2006.6.30 기준)와 경유자동차(2006.1.1~6.30 사이)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시설물은 건물 내 용수 및 연료사용량의 기준으로,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비용의 지원, 환경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