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영등포구청 지적과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지난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열람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및 합병 등 토지 이동이 이뤄진 259필지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등의 사항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구청 지적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