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재 훈 (소산법률사무소 변호사)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제6호에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다소 포괄적 사유를 들고 있는데 이를 해석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부부가 결혼 이후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면서 부부 및 고부 사이의 갈등이 있어 혼인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아니하였는데 누적된 불만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처에 대하여 남편이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처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친정에 머무르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해석한 후 처가 남편을 자극하여 폭행이 유발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라도 부부사이에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부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파탄에 이른 원인에 처가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처의 재판상이혼 청구는 인용될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부부간에 폭력은 여하한 이유라도 허용될 수 없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다시 결합될 수 없는 상황으로 처의 이혼의사가 확고하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보아 처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