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환자 생계급여액 조정
영등포구는 ‘2006년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생계급여액이 지난 1일부터 조정됐음을 알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면 식대가 의료급여 수가에 포함되어 지원되므로 생계급여중 식료품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조정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지급일 기준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입원한 환자로, 30일의 기준은 연속 입원일수가 아닌 누적 입원일수다.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30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에 대해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함으로써 지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생계급에서 공제하고 식대 중 본인이 지불한 액수만큼 생계급에서 추가지급하게 된다. 변경된 기준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지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됨을 감안해 시행당시의 입원일수 및 ‘최근 6월’의 계산은 올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의료기관에 입원 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바로 통보해야 하며 입원사실을 제때 통보하지 않아 생계 급여가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초과지급분이 반환조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김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