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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 양육권자 지정 및 변경

관리자 기자  2006.09.12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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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재 훈 (소산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근 높은 이혼율을 반영하듯이 이혼과 관련된 소송이 많아지면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다툼도 끊이질 않고 있어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녀 한명을 낳아 기르던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협의지정한 후 실제로는 처가 아이를 키우던 중 그동안의 양육비와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구한 재판에서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의 청구에 관하여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청구인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임의로 양육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해 이루어진 양육자 지정이 부당할 경우 언제든지 법원은 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과거 협의이혼시 정해진 사항이 부당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정정할 기회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