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전국 어디서나 129번
영등포구는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해온 긴급지원제도 지원대상의 확대로 이혼, 단전가구, 이미 납부한 의료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확대로 인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전국 어디서나 129번,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상시 긴급지원 상담과 지원요청을 접수받는다.
앞으로는 주소득자가 사망·가출 또는 중한 질병·부상 등을 당한 때 뿐 아니라 이혼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 긴급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지원에 있어서 병원이송, 긴급수술 등 급박하거나 정보가 부족하여 빚을 얻어 의료비를 납부한 사례는 시군구의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판단, 지원을 결정하는 등 재량권의 범위도 확대된다. 그리고 1개월 이상 단전되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도 지원될 방침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