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2006.08.22 02:43:00
영등포구는 8월 1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소 또는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다. 납부금액은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62,500원, 법인사업자62,500~625,000원으로 납부금액에는 지방교육세 25%가 포함되어 있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말일까지로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서울시내 모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