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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꼼짝마!!

관리자 기자  2006.08.22 0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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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카메라로 잡아낸다

영등포구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 중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에 대해 오는 9월1일부터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통한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2007년까지 총 149개 지점에 CCTV를 구축할 계획으로, 그 중 현재 제물포로, 경인로 영등포로 등 59대분의 설치를 완료하고 8월 까지 홍보 및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
구는 CCTV 불법주차 단속을 통해 가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현상을 개선함으로써 도로의 소통 기능을 회복하고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속 시간은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단속 대상은 주차금지 구역에 7분 이상 정차한 차량으로, 운전자가 있는 차량이라도 7분이 경과하면 단속이 된다.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교통지도과(2670-3894~6)로 연락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