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방해시 과태료 부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지진신고 강조기간’을 10월 한달 운영한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 및 팜플릿 발송,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을 안내한 결과 금년 7월말 현재 고용보험 1,326개소, 산재보험 1,518개소가 각각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상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다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자진신고 강조기간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실직급여 등이 지급된다.
반면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 보험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