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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 안내

관리자 기자  2006.08.22 0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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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운영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행기간 동안 전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소유로 등기된 공유 토지에 대해서 각종 법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분할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특별법으로,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2년 9개월간 시행되고 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태의 토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분할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분할신청에 대한 조사→공유토지 분할위원회 회부→분할개시결정 등기촉탁→분할개시 확정→조사·측량→청산금 산정→분할조서작성의결→분할조서 확정→청산→지적공부정리→분할등기촉탁」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현 점유상태 대로 분할된다. 
<문의 : 구청 지적과(2670-37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