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영등포구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제조업체 및 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 준공업 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준공업 지역이 아닌 비공업 지역에서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자,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허가대상자의 경우 당해허가를 받은 자,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3억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연4%, 상환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담보설정 또는 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또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체로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신용보증 추천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8월23일까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