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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 차량 정기점검 유예

관리자 기자  2006.08.02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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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20일사이 침수피해 차량

 

영등포구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기간을 유예키로 했다.
대상 차량은 영등포구에 등록된 차량 중 7.15~7.20 사이에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면 정기점검을 10월20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피해 신고시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업체나 정비업체에서 받은 견적서(수해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