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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마구잡이 단속 무더기

관리자 기자  2006.08.02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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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이용자 중심 단속이 문제 검찰과 경찰이 최근 대대적으로 펼쳤던 사행성 게임장 단속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돼 법원에서 무더기로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지난 30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 5개 경찰서는 최근 사행성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혐의(도박죄)로 이용객 18명을 즉결심판에 넘겼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즉심에 회부된 이용객들이 도박 전과가 없고 게임을 1시간 정도 했을 뿐”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대부분 10만원 안팎의 돈으로 게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즉심에서 무더기로 무죄가 선고되자 이 중 7명을 정식재판에 넘길 것을 검찰에 승인해달라고 건의했지만 검찰은 즉심에서 무죄가 날 정도면 공소유지가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3일까지 19일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1만1901명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단속된 5000여명의 이용객 중 1800여명을 즉심에 넘겼다. 업주와 프로그램 제작자보다 이용객 위주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는 “정상적으로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게 합리적이냐. 불법 게임장을 근절하려면 업주 위주로 단속을 강하게 벌여야 한다”며 단속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불법 게임장과 PC방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객을 처벌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한 검사는 “단속 초기에는 벌금형 부과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지만 도박죄는 상습범 위주로 처벌하는 게 관행이라 고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