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금년도 2기분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부과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7월2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약 6,150건에 대해 실시되며, 조사요원 19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사용 용도 및 연료 종류, 소유자, 용수사용 유무 등에 대한 점검을 펼치게 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와 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건물의 최종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비용의 지원,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되며 오는 9월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