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2006.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리자 기자  2006.07.20 05:46:00

기사프린트

 

영등포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200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거 2006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2006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2006년1월1일에서 6월30일 사이에 지적법상 토지이동(분할, 합병, 미족변경 등)된 토지와 국·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오는 10월31일게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동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며, 문의사항은 구청 지적과(2670-374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