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분기별에서 매월 납부 가능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바뀌면서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료 산정은 ‘임금’ 기준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근로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통일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과세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면서 임금에는 포함되지만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10만원의 식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간 240만원)은 산정기준에서 제외된다. 과세 근로소득인 성과급 등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근로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약 138만개소, 99.4%)은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근로자 200명 이상의 중·대규모 기업(약 8000개소, 0.6%)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은 종전 기준에 따른 보험료의 최대 115%까지만 징수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경감할 계획이다.
또 1년이나 분기별로 납부하던 고용·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처럼 매월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했던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하는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에 있어서도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총 공사실적 60억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40~59억원 사업에도 적용,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보험료 일시 납부에 따른 현금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