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지속적인 고유가 상승에 대한 에너지 절약대책방안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전국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ㆍ지자체ㆍ학교ㆍ정부투자기관 등 모든 기관에서 승용차요일제가 실시되며, 참여 차량은 장애인 차량을 제외한 10인 이하 승용차이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본인 선택 운휴요일에, 미참여 차량은 산업자원부 ‘끝번호 요일제’에 따라 자동차 끝 번호가 1ㆍ6인 경우는 월, 2ㆍ7인 경우 화, 3ㆍ8인 경우 수, 4ㆍ9인 경우 목, 5ㆍ0은 금요일에 공공기관 진입이 제한된다.
승용차요일제 참여는 서울시 각 구청 및 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자태그나 원형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6인이하 등록 차량은 자동차세 연 5%감면과 타지역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할인 혜택등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