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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을 위한 ‘검사장 직접 면담제’ 시행

관리자 기자  2006.06.10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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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준사법기관으로써 인권보호,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민원인과 검사장 면담인 ‘검사장 직접 면담제’를 실시한다.
면담 대상에는 ▶여러 검사실 또는 과의 업무 협조가 필요한 민원 ▶결재권자의 결심 또는 상급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민원 ▶사회상규상 타당한 민원이나, 법규정 흠결 등 기타 사유로 실무차원에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민원 등이다.
‘검사장 직접 면담제’를 원하는 민원인은 먼저 민원전담관실(308호)을 통해 민원전담관과 상담을 거친 후 검사장과 면담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피해자지원실(☎2644-42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