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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면허세 고지서 교육청 발급

관리자 기자  2006.06.10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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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교육장 김동래)은 지난 5월 2일부터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운영 등록(신고)·변경 등록(신고) 시 면허세고지서를 발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고지서 수령 시 구청을 방문해야만 했던 것을, 교육청에서 직접 발급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교육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민원인은 구청을 통한 면허세고지서뿐만 아니라 소방서와 교육청을 5회 방문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교육청은 소방서와 교육청 방문을 1회로 줄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 면허세고지서를 직접 발급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교육청은 민원인의 직접 방문에 따른 절차들을 개선해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로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