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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원 관리감독 강화

20㎡ 임대전용주택 신설

관리자 기자  2010.10.05 1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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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지역 30실 이상 고시원은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며, 도시형생활주택의 심의대상도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고시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을 손질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인·허가된 고시원은 2만7058실로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3451호에 비해 8배나 건설됐다. 1∼2인 가구 주거유형이 고시원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는 상황이다.


시는 고시원 신축 물량의 68%가 기존 주택을 철거해 지어진 것들이고, 1∼2인 가구는 매년 3만 가구씩 증가하고 있어 현행제도 유지 시 고시원 건설은 지속적으로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시는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통해 ▲지도·단속 강화를 통한 불법취사 방지 ▲ 건축가능 용도지역 축소 ▲대체 주택유형 도입 및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등을 추진, 고시원의 근본적 문제들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고시원도 인·허가전 건축심의를 받도록 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20세대·실 이상인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동주택은 인·허가 전 건축심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고시원은 건축심의 대상에서 빠져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 심의대상 관련 기타 규정(구청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을 이용, 법률개정 없이 고시원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30실 이상 고시원은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인 원룸의 심의대상도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심의대상 완화와 관련 건축조례 개정은 오는 10월∼12월 추진한다.

아울러 준공업지역 내 건설되는 고시원의 용적률은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인 250%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고시원과 반지하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전용주택을 개발·신설과 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관련법 개정을 위한 TF구성을 시에 제안한 상태다. 고시원을 대체할 주거유형은 욕실과 취사시설 등 설치가 가능한 주거 전용면적이 20㎡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 이하로서 바닥면적이 660㎡이하인 원룸형 임대전용주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비 사업시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조합원 분양기준을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2주택 이상 분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단독주택 등 토지 소유주가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1세대에 한해 일반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을 추진한다.

 

시는 ‘고시원 관리 강화’ 방안을 25개 자치구에 즉시 시달하고 관계 법령 개정 절차를 일정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