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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선거운동원 폭행범 구속

관리자 기자  2006.05.29 0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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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6일 오는 5·31지방선거에 영등포구의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이의복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유세차량을 손괴하는 등 선거 자유를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용역업체직원인 피의자 임모(22세)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길동에 거주하는 피의자 임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9시경 만취된 상태에서 신길동 187번지 앞 노상에서 영등포구 ‘가’선거구 구의원으로 출마하는 이의복 후보가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 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고, 이를 말리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이모(59.여)씨의 안면을 주먹으로 구타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안면을 구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제 2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6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