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장애우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공공․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 및 ‘적정성, 편의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장애우들이 현장 조사에 직접 참여토록 할 계획으로 장애우를 비롯한 민간인과 담당자들이 4명씩 2개조를 편성해, 6월 구청사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 조사, 6~9월 공공․다중 이용시설 전수조사, 9~10월 철도․지하철 역사 편의시설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시 대상 시설별로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 매뉴얼의 기준 준수 여부,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장애우 전용주차구역․ 화장실 등의 설치 여부, 기존 미정비․ 누락된 시설물 등을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시정 명령 시설에 대한 이행유무를 확인해, 불이행 시설주에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도 실시한다.
구는 ‘장애우편의증진법’과 같은 다양한 시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설주의 인식 및 사회적 관심도가 낮아 많은 장애우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며, 시설주의 협조와 함께 지역 주민의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