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다음달 1일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6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을 실시한다.
구는 열람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 토지 특성․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할 방침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로 구청 지적과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영등포구청 지적과(2670-3739~46)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