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5․31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선거 분위기와 이완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유독성 폐수 무단방류 및 방지 시설의 비정상 가동 등 환경오염 행위를 우려, 관내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8일부터 2개조 4명의 점검반이 업소를 방문하여 ‘배출시설 운영 일지(폐수 위탁 처리 등) 작성여부’, ‘배출시설 적정관리 여부’ 등의 사항으로, 다음달 9일까지 관내 94개소의 폐수 배출 업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구는 이 기간 동안 환경오염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 물질․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등이며, 신고시 공중전화 및 일반 전화는 국번없이 128번, 핸드폰은 128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최저 3만원부터 최고 3백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과(2670-245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