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제120회 임시회가 5월 17일, 1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손영상, 류병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서 2005회계년도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가결하고 폐회했다.
2005회계년도에 집행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에 앞서 이번 회기에서는 박양하 의원을 책임 결산검사위원으로, 공인회계사 2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하였으며,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지난 4월 28일『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상정된 의정비 3,744만원을 원안 가결 처리됨으로서 2006년 1월 1일부터 의원 개인에게는 년간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424만원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