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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간 분쟁시 강제권 신설 반대

관리자 기자  2006.05.10 0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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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국시군구협의회(대표회장 정해걸 경북의성군수)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위원회를 두고 필요할 경우 직권 상정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5월1일 행정자치부에 공식 전달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해 조속한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위원회에 직권 상정권을 부여하고 결정사항에 대해 이행강제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돼있다. 이런 내용의 법 개정에 대해 협의회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협의회에서 주장하는 문제점은 중앙과 지방정부간 분쟁의 조정신청이 없는 사안에 대해 직권 상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 간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것이며 또 ‘공익을 현저히 저해 한다’는 직권상정의 기준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모호한 규정으로는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은 실종되고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조치돼는 상황으로 갈 우려가 높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통제와 간섭의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의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직권상정 및 강제이행을 한다는 것은 중앙집권적이고 행정편의적 발상” 이라고 하며 “오히려 정책 추진시 지방정부의 의견에 반하는 정책은 수립·시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 이라 주장했다.
/ 이현숙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