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될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 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2006년 1월 1일 현재의 주택특성 조사를 통해 산정됐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구의 18,900호의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의 과표로 활용된다.
주택가격은 구청 부과과 평가팀 및 관내 동사무소, 구청 홈페이지(http://www.ydp.go.kr">www.ydp.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내용을 작성해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의 이의신청기간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부과과(☎2670-4290~9)로 하면 된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