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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 신고·제보가 중요

관리자 기자  2006.04.26 0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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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신고·제보자에 총 1억 9,041만원 포상금 지급

최근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로 공천되기 위해 공천헌금을 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권이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정치자금수수나 비자금조성 사건에는 내부고발이나 관련자의 신고·제보가 단초가 되어 그 전모가 드러나거나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에서의 금품수수행위는 지능적이고 은밀히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관련자의 신고·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금품으로 공천이나 표를 얻으려는 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거액 불법정치자금 및 공천헌금 수수행위와 대규모 사조직 및 공무원조직동원 선거범죄를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도록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또 그 외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는 5천만원까지, 허위사실 공표, 비방·흑색선전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 인쇄물배부 등 일반적인 선거범죄는 그 행위별로 구분해 200만원까지로 종전과 같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알아 둘 것은 포상금은 신고·제보사항이 고발·수사의뢰의 결정적 단서가 될 때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결정적 증거자료란 목격자 등 관계자,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사진 등의 기타 증거물을 말한다.
그에 따라 이번 5·31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해 지급된 포상금은 4월 14일 현재 모두 82건으로, 총 1억 9,041만원이 지급돼 1건당 평균 230여만원이 지급되어 최고 5,000만원이 지급된 사례도 있다.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사례의 위반내용은 금품·음식물제공이 57건으로 가장 많고, 불법인쇄물배부가 8건, 전화부정이용이 3건, 허위학력·경력이 2건, 공무원 선거개입 2건 등과 기타 10건으로 은밀히 이루어지는 금품·음식물제공 사례가 가장 많이 신고 되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신고단계부터 그 신분을 보호대상으로 하여 관리함은 물론 포상금 지급 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대리로 수령해 신고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선거가 끝나도 계속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다.
선거·정당·정치자금법에 대한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 종합안내센터(02-503-1790~1)나 선관위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자료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