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6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받고 있다.
열람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이며, 토지소재지 구청 지적과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구청 지적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그 내용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이다.
구는 열람기간 동안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관한 문의는 구청 지적과(☎2670-3742)로 하면 된다.
/ 강사봉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