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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

적발시 100만 이하 과태료

관리자 기자  2010.10.05 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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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월 한 달 동안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해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임의 개조하거나 전조등 및 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해 운행하는 차량, 번호판을 훼손한 차 등이다.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 할 계획이며, 안전기준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임시검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를 발견한 시민은 관할구청이나 서울시 대표전화 120번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전자민원방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