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가 아닌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다.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광장을 열린 광장, 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천만 시민의 요구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서울광장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광장에서 신고를 통해 집회·시위가 가능해졌다. 또 이날 참석한 최웅식 교통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의 불통과 독선의 행정에서 벗어나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시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까지 서울광장은 시장이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판단을 통해 소수만이 사용 가능한 닫힌 광장, 불통광장으로 사용됐다"며 "천만 서울시민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광장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의장은 "재의결된 서울광장 개정조례는 시장의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사용허가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신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리하도록 하는 한편 집회가 광장 사용목적에 맞지 않거나 폭력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허 의장은 이어 "조례공포를 통해 서울광장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관제행사의 장이 아닌 천만 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평화로운 광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