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납부 시, 최고 연 15% 연체료 가산
영등포구는 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및 구유지의 공유재산에 대해 대부 또는 사용 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사용·점용 하고 있는 자에 대해 정기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게 될 대상은 구의 관리 면적 중 무단점유 면적 3,850.2㎡에 대한 117건(시유지 27, 구유지 90)으로 총 145,996천원이다.
구는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인 지난 6일부터 오는 21일까지(14일간)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5월 1일부로 부과(납부기한:2006.5.31)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에게 매각 및 대부·변상금 분할 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변상금을 납부하던 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20%를 감한 금액으로 대부료를 부과함을 알리고 있다.
변상금은 시중은행 공과금 납부창구 또는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산출방법은 ‘사용면적(㎡)×사용기간×공시지가×요율’이다.
이에 구는 지체납부 시에는 최고 연 15%의 연체료가 가산됨을 안내하며, 납기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김정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