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 안내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운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소유로 등기된 공유토지에 대해 각종 법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분할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특별법으로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2년 9개월간 시행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시행 기간 동안 전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태의 토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분할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분할신청에 대한 조사→공유토지 분할위원회 회부→분할개시결정 등기촉탁→분할개시 확정→조사·측량→청산금 산정→분할조서작성의결→분할조서 확정→청산→지적공부정리→분할등기촉탁’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현 점유상태 그대로 분할된다.
분할 처리는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7개월,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및 소제기가 있는 경우 11~14개월 소요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영등포구청 지적과(☎2670-3728~32)로 하면 된다.
/ 정정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