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건설에 과실 책임, 대표이사 등 입건
영등포경찰서(서장 정철수)는 지난 달 표준안전작업지침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해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시공사인 에이스종합건설 현장소장 이모(4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에이스종합건설 대표이사 김모(5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 등은 지난달 18일 오후 1시53분쯤 문래동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장에서 노동부 고시인 표준안전작업지침과 시방서를 따르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박모(55)씨 등 3명을 숨지게 했고 11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에이스건설 등은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이 없는 하청업체에게 맡겨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철골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규격에 못 미치는 자재를 사용해 무리하게 2개 층의 철골 기둥을 동시해 시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지청장 박종선)은 사고 직후 안전진단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법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건설공사 현장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