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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원 연봉은 얼마나?’

관리자 기자  2006.04.05 0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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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 본격 가동

영등포구는 지난 27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10명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언론·교육·법조계 등 각계 인사 10명(구청추천 5명, 구의회 추천 5명)으로 구성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김기학 전 교육인적자원부 초등교육국장, 김성철 변호사, 김용숙 영등포신문 대표이사, 나규환 보건협회 자문위원, 민영목 KBS심의팀 부장·PD, 박천수 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의정비심의위원장), 이상진 푸른영등포 대표, 조화순 연세대교수, 조효상 변호사, 허남기 기독교사이버대학 부총장이다.
지방의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분이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바뀌게 됐다. 올해부터 회기수당(연간 기초 800만원, 광역 1,320만원) 대신 월정수당을 받게 되며,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각 자치단체별로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결정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4일 전국 시·도 중 최초로 의원 연봉을 6,804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서울시 국장급(2, 3급)의 올해 평균 연봉(6,908만원)과 비슷하고, 현재 보수(3,120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반면 재정이 열악한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서울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순천시가 지난 16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8급 공무원 5호봉 수준인 2,226만원으로 정했고 이어 담양군(2,400만원)·대전 유성구(2,520만원)·경상시(2,872만원) 등이 결정했다.
이렇듯 지방의원 연봉이 지역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유급제 도입에 따른 결과다.
이번에 위촉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서울시 자치자립도 5위에 랭크돼 있는 영등포구 지방의원들의 연봉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김정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