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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 하이테크시티 APT 건설현장

관리자 기자  2006.04.05 0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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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걸쳐 대형참사, 4명 사망, 9명 부상

‘779’와 ‘762’라는 수는 각각 지난 2004년과 2003년의 건설노동자 산재사망자 수다. 일년 평균 800명 꼴은 좀처럼 변동이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산재사망자가 겨울철 잠잠하다 싶더니 지난 18일 또다시 터졌다. 더구나 2주 간격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대형참사였다. 도급순위 136위의 중견건설업체인 에이스종합건설(대표이사 김재연)의 문래동 하이테크시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일 1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한데 이어 2주만에 같은 현장에서 3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여서 ‘우연한’게 아니라 ‘필연적인’ 사고라는 지적이 높다.
지난 4일 에이스건설 서울 문래동 하이테크시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3m짜리 버팀용 빔을 지게차로 가져가던 중 아래에서 작업하던 설비팀의 백아무개(44)씨를 덮쳐서 사망케 하고 한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어 2주만인 지난 18일 같은 건설현장에서 상가 신축부지 빔 4개가 쓰러지면서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를 덮쳐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 대해 건설노조는 사고원인으로 안전관리 준수 위반 등을 크게 꼽고 있으며, 2차 사고 발생에는 1차 사고에 대한 노동부의 ‘미온적’ 대처 때문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서울건설노조(위원장 이승무)는 지난 21일 에이스건설 문래동 건설현장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노조는 이번 사고 원인은 ‘신호수 미배치’, ‘위험 표식 미설치’, ‘위험 작업 반경 내 동시 작업’, ‘한번에 2개 빔을 인양하는 무리한 작업’ 등 안전규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차 사고 뒤 노조는 회사 측과 노동부에 에이스건설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조사자료 제시, 노조의 현장 내 산업안전활동 보장, 중대재해 재발방지대책 강화 등을 요구했으나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무리하게 1·2차 사고를 연결 지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4일 사고는 크레인으로 철제빔을 옮겨 싣는 2시간 남짓의 단순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18일 사망재해는 11일 이후에야 시작된 H빔 조립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공사 시기나 공정의 성격이 전혀 달라 이전 사고로부터 후속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4일 사고 뒤 ‘현장폐쇄’를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로서 작업중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법적 해석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장폐쇄 여부의 상관관계를 넘어서 1명 사망과 1명 부상 사고를 하나의 단순 공정사고로만 보고 전체적 안전시스템의 결함을 보지 못한 책임은 분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이스건설 2차 대형참사 뒤에야 노동부는 즉각 현장폐쇄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노동부는 “1·2차 사고에 대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책임자들도 모두 입건된 상태”라며 지난 18일 2차 사고 뒤 당일자로 즉각 작업중지와 안전진단 명령을 내려 현재도 진행 중이며, 20일부터 23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또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김재연 에이스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해 원·하청 책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김정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