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 가능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구지방의원 및 구청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3월 19일부터 실시했다.
예비후보자등록제도는 2004년 정치개혁입법 당시 현역의원과 정치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예비후보자등록은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일 120일 전인 지난 1월 31일부터 시작됐고, 자치구·시·군의 장을 비롯한 나머지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개시일 60일 전인 3월 19일부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할 수 있다. 그리고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예비후보자 등록 시 본선거의 후보자등록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등록신청 시까지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후보자등록기간(5.16~17)에 업무의 원활화를 기하도록 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지역구지방의원 및 구청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구청장선거와 지방의원선거는 각각 3인과 2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또한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수량의 홍보물을 제작·발송할 수 있다. 이때 10%에 해당하는 세대수가 2만을 넘을 때에는 2만매까지만 발송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이용해 이메일이나 동영상을 제작해 유권자에게 지지·호소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중에만 허용돼 문자메시지 등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한편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할 필요는 없으나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단체장이 대행하게 된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지방의원 및 구청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실질적인 선거관리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권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