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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등 일제단속

관리자 기자  2006.03.21 0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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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히 시정조치

영등포구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전수 조사하여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펼친다.
구는 “지난 한해 동안 주택가 이면도로의 차량소통 기능 확보와 주차공간의 확충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과 함께 지역공동주차장 건설, 유휴지 활용,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노력해왔으나 주차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단속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주차난의 주요원인을 구는 건축물 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때문으로 보고, 불법용도 변경된 부설주차장에 대해 본래 용도로 원상회복 되도록 조치하기로 한 것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및 기능유지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 ▲기계식 주차장치 사용 정기검사 이행여부 및 적정작동여부 ▲기타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토록 시정명령 하는 한편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됨을 안내하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김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