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등으로 활용
영등포구는 2월 28일부터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지가의 대표성과 토지특성의 중용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지를 선정,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는 제도로 공시지가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을 말하며 영등포구 내의 표준지는 총 1,252필지이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결정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관보를 통해 공고되며 영등포구청 지적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2006.3.1~3.30)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적정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2006년 4월 20일에 공시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문의는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2110-8641) 또는 영등포구청 지적과(☎2670-3742, 3746)로 하면 된다.
/ 김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