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등의 행정재산 제외한 잡종재산 3,713필지
영등포구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중 도로, 공원 및 공공청사 등의 행정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 3,713필지 307,374㎡(약 93,143평)에 대한 2006년도 재산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재산관리의 목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은닉 및 누락재산을 추적 발굴하여 권리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전산시스템을 확충하여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국·공유지(잡종)의 무단점유 또는 확대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변상금을 부과함은 물론 부과된 변상금 등 체납금에 대한 징수도 한층 강화하여 압류부동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공매 처분 등을 관계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또 국·공유지 실태조사 결과 자료(현황사진, 측량도, 위치도, 실태조사)를 전산화하여 향후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민들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국·공유 재산의 개요, 이용절차, 목록 등을 담고 있는 국·공유재산 이용 안내 책자를 하반기에 발간할 계획이며,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공유지의 경우 3월~4월에, 국유지는 7월~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이현숙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