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해 순(서울특별시 민방위소양강사)
희망찬 2006년은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55년, 지방의회가 부활 된지 15년, 민선단체장과 동시에 선거를 실시한지 10여년이 되는 해다. 더욱이 금년의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와 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는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의 시대적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따라서 지난 15년간의 지방자치행정이 주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였는지를 개략적으로 평가·분석 하여 향후 과제를 논의 하는 것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 21세기의 지방자치
21세기의 정보화시대는 국가 간 경쟁시대로 진입하여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여야 함으로 국가는 덩치가 크고 정치적장애도 많아서 경쟁단위가 될 수 없고 자치단체들의 튀는 아이디어와 틈새전략 그리고 도전과 모험만이 경쟁에서 승리로 약속함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수성을 존중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구촌시대의 주역은 지방자치단체화 되어가고 지구화전략은 지방화전략과 동시에 수행되고 있다. 오늘날의 지구촌화의 핵심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다.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세계의 격변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적응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본다.
이러한 세계화경쟁에서 살아남고 잘사는 지방자치단체로 활성화하려면 국가의 획일주의에서 조속히 지방자치단체 간에 달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 개성과 특성을 살려 다양화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주종관계보다는 대응·상호·협력관계로 정립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의 활성화
원래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유능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질 높은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해 활발한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더욱이 지방정부의 단체장이 중앙정부 하부기관의 입장을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자로 전담하게 되면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도 조례제정권 등의 권한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도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에 의한 새로운 운동이 전개되어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며 이러한 점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하게 된다.
지방정부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더욱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기대할 수 있고 지방정부 간의 선의의 경쟁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그러한 창의성을 배가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치환경에서 지방의회와 단체장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정책결정으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자치단체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기관을 구성하게 된다. 이 기관의 구성 방법이나 형태는 나라마다의 역사적 전통과 정치체제 그리고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각 나라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지방자치정부의 형태를 무리하게 대략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의 절충으로 우리의 현실에 맞게 업무배분식을 취하고 있다.
1990년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되었는데 이때 마련된 내용 중 중요한 몇 가지 사항으로써 주민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기관을 담당하고 주민직선의원들의 집합체인 지방의회가 의결기능을 담당하며 상호 간에 불신임결의권과 의회해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과 지방의회에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고 집행기관에 재의 요구권과 선결처분권을 부여한 점을 들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데 비해서 집행기관은 의결된 사항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기본적으로 이원적인 업무배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방식의 의도는 지방의회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에 관여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상적인 업무의 결정권을 부여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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