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희귀·난치성질환 범위 9개 항목 추가
영등포구는 의료비 과다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의료급여 범위와 의료비 지원이 확대됨을 알리며, 의료취약계층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2006년 1월 1일자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1종수급대상인 희귀·난치성질환의 범위가 98개에서 107개 항목으로 9개 항목이 추가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항목은 ‘발작성 야간 혈생소뇨증’, ‘에반스 증후군’, ‘비타민D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노인성 황반변성(삼출성)’, ‘원발성 폐성 고혈압’, ‘척추뼈끝 형성이상’, ‘결절성 경화증’, ‘5번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이 그것이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혜택을 얻게 되며 문의는 사회복지과(☎2670-3385)로 하면 된다.
또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는 71개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질병은 ‘만성신부전’,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파브리병’, ‘유전성운동실조증’ 등 71개 항목이며, 지원액과 범위는 질환의 종류와 생활여건에 따라 다르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단서1부, 건강보험증 사본, 장애인증 사본, 통장사본, 재산소득 관련서류 등을 구비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료비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받으면 동사무소에서 생활실태 조사 후 의료비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원이 확정되면 본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지원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도과(☎2630-0321)로 문의하면 된다. / 강사봉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