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정밀검사 강화’ 및 ‘경유자동차 매연저감 의무화’ 등
영등포구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강화 및 경유자동차 매연저감 의무화 시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량은 비사업용 차량 중 승용차의 경우 7년 경과에서 4년 경과로, 기타 자동차는 5년에서 3년으로 강화됐다. 또 사업용 차량은 전 차종 2년 경과 차량으로 강화되어 매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연농도 허용기준이 차량별 40~60%에서 20~40%로 강화됐으며, 불합격 차량일 경우 1개월 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FT, DOC)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하거나 조기폐차 등의 조치가 의무화된다.
이 경우 저감장치 부착 비용은 서울시에서 차종별로 70~665만원, 노후차 조기폐차의 경우 98~550만원 차등 지원되며, 환경개선부담금·정밀검사·수시검사(도로상 단속)를 3년간 면제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저감장치 의무를 미이행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환경과(☎2670-3462)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