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지원책’ 및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등 실시
2006년 1월부터 실생활과 관련한 많은 제도가 달라져 각 가정에서 알아두고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에 영등포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200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시책 및 제도를 분야별로 알아보았다.
● 복지·보건 분야
최저생계비 기준 상향조정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증가하고 급여수준이 향상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선지원·사후심사를 실시한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범위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및 장애수당 지급이 확대되며, 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상담가 배치와 공로인증제 등을 통해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영등포구립 노인케어센터 건립과 식품 및 물품의 나눔공간인 푸드마켓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정망 구축에 적극 나선다.
한편 출산장려책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이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등의 보조 생식술 비용과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며, 수급권자 중 자연분만, 조산아 등의 진료비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 교통·주택 분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준 개선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되어 도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지은 옥탑방 등 위반 건축물 중 일부가 합법화되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흥대로·대방로 구간에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개통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뒤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2004년부터 중지됐던 개발부담금이 부활되고, 건축물 대장현황 도면은 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된다.
● 환경·청소 분야
수도권의 대기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특정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한편 확성기 등의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대상 및 지역이 지정된다.
또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시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7월 1일부터는 기존방법과 병행하여 인터넷을 통해서도 대형생활폐기물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민원·행정 분야
지방세제가 개선돼 체납 지방세 가산금 요율이 5%에서 3%로 인하된다. 영등포구민체육센터에서는 국가유공자, 장애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 우대자에 대해 사용료를 할인해 준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5% 감면되며 보험료 할인이 확대 실시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농산물 허위표시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 이현숙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