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세무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006년 1월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월 25일(수)까지다.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신고를 위임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홈텍스서비스(http://www.hometax.gp.kr">www.hometax.gp.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영등포세무서(서장 원정희)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적발 시 세금부과 및 자료상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발견 시에는 영등포세무서 세원정보팀(☎2630-9515~8)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영등포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에는 주5일근무로 인해 신고마감일인 1월 23,24,25일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급적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월 20일(금)까지 신고를 마쳐 줄 것”도 당부했다. / 김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