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길 철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장(문래2동)
지방행정에 있어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예산으로 시작해서 결산으로 끝이 난다고 말할 수 있다. 바꿔 말해 예산은 지방행정의 경영계획이요, 결산은 경영성과의 측정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구 살림살이의 지표인 예산은 구민이 최대한 만족하도록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계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예산심의·의결기능을 수행하는 구의회의 책무는 막중한 것이다. 더욱이 새로운 부동산세제의 시행으로 지방세 수입이 100억원 가량 감소가 예상되어,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우리 구의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어깨는 한층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우리 구 의회에 2005년 11월 18일 제출된 영등포구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 당초 예산안보다 3.3% 증가한 2,409억원이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90억원으로 2005년도에 비하여 2.6%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5년보다 6.6% 상향된 419억원이었다. 세출예산 중 44%인 1,067억원은 인건비 등 경상비이며 56%인 1,342억원이 투자 및 개발사업비로 편성되었다. 세입예산은 우려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지방세 수입이 97억원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 66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30억원, 국·시비 보조금이 77억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7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본 의원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의원 모두는 기본방향을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사업추진의 연속성 확보 및 균형발전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두었다.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가급적 배제하고 주민편익 위주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공무원 의식 및 행태개선을 위한 위탁교육비 1억원, 인터넷 방송국 콘텐츠 제작·운영비 2천 2백만원 등 선심성 소모성 비생산적 예산을 30항목에 걸쳐 17억 5천 2백만원을 삭감했다.
반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관 헬스장비 구입비 6천만원, 노인봉사료 4천 5백만원, 영등포 부도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1억원 등 42개 항목을 증액 조정하였다. 이밖에도 302억원에 달하는 체육진흥기금 등 10개 기금에 대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우리 구 살림이 더욱 건실해지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다고 자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남아 있다. 지역 내 공원·녹지 조성예산은 여전히 주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수의 공장들이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많은 공장이적지가 발생하는 지금이야말로 공원·녹지를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구청은 체계적인 공원녹지조성계획을 세워 공원용지를 매입하는 신속함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안양천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8억원은 자연친화적 환경의 유지가 우선하는가와 주민의 편익시설 확충이 우선하는가의 대립으로 2차례 표결까지 있었지만 전액 삭감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예산은 향후 안양천 남측 체육시설이 개장되면 주민들의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다시 논의될 것이므로 삭감에 실망하기보다는 현명한 보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외에도 지역개발이 필요함에도 도시관리정책에서 소외된 신길, 문래, 양평, 도림지역의 사업예산 부족 문제, 현행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사업별 성과주의 예산으로 변경하는 문제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특히 부각된 문제점은 뒤늦은 국·시비 보조금 결정에 따라 명시이월예산이 회기 중에 상정됨으로써 예산심의에 큰 혼란이 초래되었다는 점이다. 급작스러운 예산상정은 원활한 예산심의를 저해하며, 이는 예전부터 지방의회 예산결정에 부담이 되어 왔다.
본 의원은 구 차원을 넘어 국가와 시정부의 협조 속에서 이 문제의 개선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하여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의 감소로 재정자립도가 2005년 76%에서 2006년 71%로 하향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숙고할 때임을 제안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구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