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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진실 밝히고 국민 화해와 통합 위해

관리자 기자  2005.12.15 0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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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감점하 피해 신고 및 진실규명 신고 접수

영등포구는 역사 속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의 화해 및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 및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를 1일부터 접수 받고 있다.
신고대상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된 자로 일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 및 생환자이며, 신고자격은 강제동원 된 자 또는 강제동원 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고기한은 2006년 6월 30일까지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관련 사실(개인 제외) 또는 사건을 알고 있는 자는 누구나 이 기간에 진상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고인의 신분증과 신청취지 및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면 된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2670-3159)로 하면 되고 신고서식은 접수처 및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 주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