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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 실시

관리자 기자  2005.12.15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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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 참석 등으로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05년 11.28~2006년 2.5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으로 음주운전 자제 분위기 조성, 주?야 구분 없이 광범위한 단속활동 전개, 단속 장소를 다양화 하여, 「언제 어디서나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 살인행위 입니다.’, ‘연말연시 망년회 등으로 음주 시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음주운전 금지로 나의 안전과 가족 모두에게 행복을 지킵시다.’ 등의 내용을 홍보,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 0.050~0.099%까지는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 0.01% 이상은 운전면허가 취소(1년 후 면허 재취득 가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