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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부과 안내

관리자 기자  2005.11.30 0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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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주민을 위해 부과금 조정

영등포구는 건축법제83조1항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매년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12월 중으로 부과할 것을 안내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내역이 변동됨에 따라 부과금액이 전년대비 약 50%정도 인상되었음을 알렸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이 전년보다 대략 260%가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승된 시가표준액 260%에 산출근거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하며, 타구청의 경우 260%가 상승된 금액에 산출근거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영등포구에서는 주민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현년도 시가표준액을 적용치 않고 전년도 부과 예정금액을 산출하여 전년도 금액의 50%만 상승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관계자는 “구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히며, “이행강제금 납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 고 전했다.
/ 김전일 객원기자